12살 의붓딸 살해한 비정의 아버지 검찰로 넘겨져.

입력 2019-05-07 11:09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사체유기)로 구속된 30대 남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중학생 의붓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김모(31)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범죄공모 혐의가 드러난 아내가 구속을 피한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5시 30분쯤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시신이 저수지 수면 위로 떠올라 발견된 직후 자수한 김씨는 의붓딸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사건과 별도의 강간미수 등 김 씨의 의붓딸 성범죄 의혹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을 도와 딸을 살해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입건한 친모 유모(39)씨에 대한 보강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유씨는 재혼한 남편 김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목포지역 마트와 철물점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데 동행한데다 범행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완전범죄를 노리고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낸데다 남편 김씨의 범행을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유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무서워 말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검찰이 남편 김씨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 이전에 유씨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