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인 A씨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했다. 그러나 결제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깨달았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온라인 메신저로 선물한 이모티콘을 선물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에 의거해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봤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해당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유였다.
또 이번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용자인 A씨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만큼 A씨가 계약당사자로서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