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3월4일부터 실시된 이번 단속은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 4곳,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업장 2곳 등 총 6곳이 적발됐다.
공사장 부지 내에 약 500㎡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던 A·B 공사장의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C 건설공사장은 토사 반출 시 사업장 입구에 이동식·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 없이 토사 운반차량을 운행했고, D 건설현장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또 E 제조업체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용해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했다.
이밖에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F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 고무정련시설(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위반자를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