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우리 민간업체가 석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지난해 8월 관세청은 민간업체가 해당 북한산 석탄에 대해 중개무역 수수료를 대신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5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석탄 수입업자 등은 들여온 북한산 석탄 대금 중 일부인 203만 달러(약 23억 7500만원)는 수입신고한 해외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외화 송금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등으로 위장, 국내로 반입했다.
지난해 8월 관세청은 중간조사 결과 당초 해당 석탄들은 중개무역 수수료를 대신 받은 것이고, 석탄에 대한 대금 지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유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203만 달러는 제3자에게 들어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금융거래를 추적해 관련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북한과 연계된 거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