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서 “도우미 불러달라”고 난동 부린 50대 집유

입력 2019-05-05 16:19
코인 노래방(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코인노래방은 곡당 요금을 지불하고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당장 불러 달라”고 소리쳤다. 노래방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목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사례로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취 중의 범행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김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