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오는 7일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1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고지하며, 그럼에도 불법광고물 배포가 계속되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사실상 전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경성대·부경대라는 번화가가 위치하고 있는 남구청에서는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불법대부·성매매전단 등)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