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입력 2019-05-05 14:34
경북 경주시청.

경북 경주시는 이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

시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 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도입했다.

대부분의 업주는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시 및 설치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판을 설치하려면 인허가 관련 부서의 안내를 받아 도시계획과를 경유‧방문해 간판 위치,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전경유제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 정비,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직업소개소, 노래연습장, 인쇄출판, 병원, 약국, 안경점 등이다.

임경석 도시계획과장은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민의식 향상과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를 당부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