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무급 노동’ 지적장애인 착취한 부부 2심서 감형

입력 2019-05-05 13:25
광주고등법원. 뉴시스

지적장애인을 17년 동안 농사일에 동원하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았던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노동력착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부인 B씨(54)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전남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유인했다.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일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노동력착취유인죄를 영리유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폭행죄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원심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담당자도 여러 정황으로 미뤄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일정 부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자기 보호능력이 미흡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의의 의도를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 부부는 1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산정한 금액을 공탁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부부가 소유한 집과 논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측에 추가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