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당한데 앙심을 품고 전처의 일터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위태롭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처를 10여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처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은 범행 수법과 결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흉기를 준비하고 유서를 미리 써놓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 중상을 입은 전처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2009년 결혼 이후 10년만인 지난해 10월 24일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다는 판단에 흉기를 들고 개업을 준비중이던 전처 A씨(32)의 미용실로 찾아가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10여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도망가는 A씨를 뒤쫓아가 다시 옆구리와 허벅지 등 수회 찌른 후 자신의 복부도 찔러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A씨는 박씨가 자해하는 사이 뒷문을 통해 인근 식당으로 피신했으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에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