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제3국 선박 부산항에 3달째 억류.

입력 2019-05-04 09:49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제3국 선박을 부산항에 석달째 억류 중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선적 1014t급 석유제품 운반선 카트린호를 석 달 가까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항이 보류된 카트린호는 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 계류한 채 해경조사를 받고 있다.

카트린호는 지난해 7월 17일 북한 청진항에서 안보리 제재 선박인 유조선 금진강 3호에 석유제품을 옮겨싣는 등 지난해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세관 등은 카트린호가 올해 2월에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자 합동검색을 실시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부산해수청은 같은 달 15일에 출항보류 조처를 내렸다.

해경은 올해 3월 러시아 선주 K씨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으나 K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석유제품 환적 혐의에 대해 미국 측이 제공한 위성사진이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해경이 카트린호에 설치된 GPS 프로터(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 위치 확인장치)를 살펴본 결과 처음부터 저장기능이 꺼져있고, 용량이 초과돼 복원도 불가능했다.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K씨는 국내 입국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은 이 석유운반선 소속 회사의 국내 대리점을 통해 재입국을 다시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주 K씨가 입국을 수차례 연기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