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기소된 마이크로닷 부모 피해액 4억으로 늘어난 이유

입력 2019-05-04 06:09 수정 2019-05-04 06:31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3억2000만원이었던 사기 피해액을 4억으로 늘렸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3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어머니 김모(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98년 5월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척과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4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해외로 이주했다.

지난해 11월 ‘빚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던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14명으로 당초 피해 금액이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해자 8명이 3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 밖의 피해자들은 증거자료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외된 이들은 은행대출 자료가 없거나 현금으로 빌려준 뒤 차용증을 명확하게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피해 금액을 4억으로 늘렸다. 검찰은 아버지 신씨에 대해 3억5000만원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어머니 김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