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검찰이 적용한 피해액 ‘4억’

입력 2019-05-03 22:18
지난달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유치장에 입감한 뒤 9일 오전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뉴시스

사기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김모(6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신씨와 김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봤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만원, 김씨가 5000만원이다. 다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신씨 부부 지인들이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해 최종 피해액은 더 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씨 부부는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다.

이들은 사기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뉴질랜드에 머물러 왔으나, 국내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인 지난달 8일 돌연 자진 귀국했다.

신씨는 같은 달 12일 구속됐고, 김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