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성기 꼬집고, 오물 묻히고, 뺨 때렸다”

입력 2019-05-04 00:13
게티이미지뱅크

“아이가 용변을 보러 가면 쫓아가 화장실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고, 걸레에 오물을 묻혀 아이의 몸에 발랐어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아들이 학교에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성폭력, 폭행, 조롱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3일 오후 5시 30분 기준 3600여명이 해당 청원에 참여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캡처

A씨는 청원 게시판에 “아이가 지난 3월 20일부터 같은 학급 같은 모둠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불려 갔고, 아이가 용변을 보러 가면 쫓아와 화장실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었다”고 전했다.

이어 “걸레에 오물을 묻혀 머리며 온몸에 바르고 대걸레로 허벅지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소변기에 얼굴을 쑤셔 박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경멸, 수치를 당했다”며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해도 비웃으며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미흡한 조치로 아들이 추가 피해를 겪었다고 했다. A씨는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 보복을 이유로 학급만 교체해줄 뿐 별다른 추가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 학생 측이 반성도 사과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재심 신청을 했는데, 담당자 출장으로 6일 후에야 학교로 공문이 갔고 ‘학폭위 결정 조치 유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재심 때까지 한 교실에서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지내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또 A씨는 “아이는 두려워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온몸이 간지럽다고 긁어 대며 불안에 떨고 있다”며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손톱의 반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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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일 피해 학생이 동급생 2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학교를 통해 접수됐으며 지난달 19일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내리고 가해 학생 2명에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