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문호 ‘석방 요청’ 기각…승리 구속 시점은?

입력 2019-05-03 17:21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29) 버닝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지 12일 만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약 30분간 심문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씨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버닝선 사태가 불거진 뒤 클럽 대표였던 이씨 외에도 불법 촬영물 유포 행각이 들통난 가수 정준영 등이 구속됐다. 그러나 이 대표의 절친한 친구이자 버닝썬 실소유주 의혹까지 받았던 승리는 ‘경찰 유착’ ‘불법 촬영물 유포’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구속 수사를 피해왔다. 자신은 버닝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한 데다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이다. 승리와 함께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다음 주쯤 승리와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승리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까지 불거져 보강 수사를 위해 신청 시점을 미뤘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이 승리와 유 대표가 세운 클럽인 ‘몽키뮤지엄’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