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영업 신고 후 숨진 남성 “억울해 죽겠다”

입력 2019-05-03 15:34
게티이미지뱅크

노래방 불법 영업과 폭행 등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목포경찰서는 3일 오전 3시10분쯤 전남 목포시 용당동 유달경기장 철문에서 A씨(54)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0시58분쯤 목포시 죽교동 한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노래방이 불법 영업을 했다. 업주가 나를 때린 적도 있다”며 “억울해 못살겠다. 검찰에 가서 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오전 2시쯤 경찰서를 나갔다.

이후 2시14분과 16분 두 차례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데 억울해서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A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철문에 목을 매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