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방치, 친부의 폭행, 계부의 성적학대까지. 아이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살해됐다. 친모가 공중전화로 아이를 유인했고, 계부가 목을 졸랐다. 참혹한 시신의 모습에는 아이가 12년 동안 겪었을 고통이 묻어나는 듯했다. 변사체로 발견된 아이의 발에는 벽돌이 담긴 마대자루가 매달려 있었고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왜 방치됐을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무엇을 했을까, 학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물어봤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누구인가
“대부분 부모다.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7건 정도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많은 학대를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친부 42%, 친모 30.5%, 계부와 계모는 각각 1.8%, 1.5% 순으로 학대 가해를 저질렀다. 발생장소는 80% 이상이 집이었다.”
-학대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대 유형이 다른가
“신체학대와 방임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정서학대의 경우 여아의 비율이 높다. 특히 성학대 피해아동은 여아가 약 90%로 압도적이었다.”
-학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
“학대아동 대부분이 원가정보호 조치된다. 주 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다. 전체 학대 아동 80%정도가 자신을 학대한 바로 그 가정으로 돌아갔다.”
-왜 돌려보내나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가족 보존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인 경우에도 학대 위험수준이 경미하며 보호자의 개선 의지가 있어 재발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한다.”
-A양은 친부모, 계부 모두에게 학대당했다. 이런 경우에도 돌려보내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리보호한다.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통해서도 학대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분리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친인척이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부모가 아이를 쉽게 찾아올지, 친인척이 동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여의치 않은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다.”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란 무엇인가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취하는 조치다.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피해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 재발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A양에 대해서는 왜 분리조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나
“답변할 수 없다.”
-A양은 앞서 보호소에 맡겨졌으나 친부가 다시 데리고 갔다. 이후 친모와 계부가 접촉해 살해했다
“아이가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한다면 분리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전문가 판단 하에 원가정복귀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아이와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보호받도록 한다.”
-A양은 원가정복귀를 희망했나
“답변할 수 없다.”
-보통의 분리보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
“25%정도가 원가정으로 복귀한다. 학대재발의 가능성이 낮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지원이 가능할 때 이뤄진다. 하지만 분리보호된 아동 대다수는 이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및 재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학대신고 후 어떤 조치를 취하나
“지속관찰하는 경우가 약 70%로 가장 많다.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연계기관과 협조적 관계에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 과정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