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하트시그널’ 김현우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원

입력 2019-05-03 15:14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프로그램 ‘하트시그널2’에 출연했던 김현우(33)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8%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엔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8%로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승용차를 부모님에게 양도하는 등 운전을 안하려고 노력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도 되는 사건이지만 김씨의 이러한 노력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