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입력 2019-05-03 13:3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취약계층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경사노위는 또 저소득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주거급여의 청년층 특례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의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정부 위원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합의문이 아닌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됐다고 경사노위 측은 밝혔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2020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폐지한다”고 제안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이라도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또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은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보다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위는 또 저소득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주거급여의 청년층 특례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근로 빈곤층의 자립 촉진 대책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10% 소득 공제를 즉각 실행하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과 청년 빈곤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노인 일자리 기반 강화, 청년 주택 사업 및 공공 임대주택 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