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을 재혼한 남편과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3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만으로 유씨가 친딸의 살해에 가담했거나 공모했다고 소명하기 어렵고, 살인방조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 전남 무안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12세 친딸을 살해하고, 김씨가 이튿날 오전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유씨를 긴급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당초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튿날 경찰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겁이 나서 (남편을) 말리지 못했다. 말리지 못해 (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경우 시신 유기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