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실증도시 대상지로 화성시 향남읍을 지정했다.
경기도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2019년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드론실증도시(Drone Air City)공모사업은 드론 실용화와 조기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도에 따르면 신청서에 ‘드론을 활용한 사람과 산업을 숨 쉬게 하는 환경도시 조성을 과제목표’로, 폐기물업체·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산업단지 대기 질 측정 등을 세부수행 과제로 설정했다.
실증도시대상지는 화성시 향남읍으로 지정했다. 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 ㈜두산 등 8개 참여사업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도는 화성시 공무원 1인당 인허가 건수가 연간 301건에 달할 만큼 택지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다 향남읍은 건설폐기물업체와 공사현장, 산업단지 등이 많아 드론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비행테스트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과제수행 예정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이다.
국토부는 17일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공모사업을 수행할 2개 광역지방지자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평원 도 과학기술과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 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실험을 통해 드론 활용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드론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