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별장 동영상’ 2007년 12월 말 촬영…공소시효 남아있다

입력 2019-05-02 19:3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등장하는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2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강간(2인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한 경우) 공소시효는 21일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날 범죄가 발생했다면 15년 시효가 적용된다. 시효가 살아있는 성범죄 단서를 확보한 검찰은 2일 건설업자 윤중천을 재차 소환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별장 동영상의 촬영시점이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07년 12월 21일이라고 특정했다. 이 별장 동영상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발시킨 단서가 됐던 영상이다. 경찰은 그해 3월 19일 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21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5월 동영상의 고화질 버전을 입수해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자체 판단을 내렸다. 다만 당시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해 촬영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최근 윤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고 포렌식 작업을 거쳐 촬영 시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윤씨 등을 조사하며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별장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남성은 김 전 차관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윤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에 나온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진술했다. 다만 여성의 얼굴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검찰은 최근 성범죄 피해 여성 이모씨를 상대로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이씨는 2014년 검찰 수사 때 “동영상 속 여성은 바로 나”라며 김 전 차관, 윤씨에게 당시 합동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씨는 검찰에 “동영상 속 여성은 이씨가 아니다”며 “그 여성은 서울 유흥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부탁해서 데려온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의 신원은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해당 여성을 강압적으로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동영상 자체만으로 특수강간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피해 여성의 주장대로 당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별도의 진술이나 증거를 통해 증명될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되면 특수강간 혐의의 정황 증거로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별장 동영상 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별도의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시점, 등장인물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시효가 남아있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촬영된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동성 구자창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