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층간소음 분쟁… 정부 저감제도는 부실 투성이

입력 2019-05-02 18:42
정상우 국토해양감사국 국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견본세대의 층간소음 차단 구조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본시공을 하거나 소음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성능인정서를 발급받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감사원 조사로 2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가기술표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감사원은 LH·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총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96%에 달하는 184세대는 실측 등급이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낮았다. 또 60%에 해당하는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아파트의 층간 바닥을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토부 자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성능을 시험해 인정받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인정기관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정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까지 인정받은 바닥구조 154개 중 95%인 146개가 그 차단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8건의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을 신청한 한 업체가 완충재 시료를 조작해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인정기관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국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인정제도 운용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건의를 받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현행 사전인정 제도를 보완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LH 사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는 차단 성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146건에 대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정서를 보완하고, 인정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