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인이 지하철 안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가 민원 신고로 인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군대나무숲’에는 “휴가를 나왔다가 지하철 안에 있는 임산부석에 앉았는데 민원신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어제 휴가 때 한 행동 때문에 진술서 썼다”라며 “휴가 복귀 때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걸 누가 국방부에 오지게 민원 넣은 모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불법은 아닌데 민원이 들어와서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다른 분들도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앉지 않길 추천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수십 번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네티즌은 “임신 초기에는 임신하였는지도 모르고 뱃지 차고 있어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비켜주는 사람도 많이 없다. 오히려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될 때도 많다”라며 “민원 걸린 건 안타깝지만 배려석은 비워두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나왔다. “임산부 의무석이 아니고 배려석이다. 군인들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 아니냐. 민원까지 넣은 것은 너무했다” 거나 “무조건 임산부가 아니면 앉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복잡한 시간대에는 다른 불편한 사람들도 앉을 수 있게끔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된 지난 2013년 11월부터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임산부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일반 시민들은 효율성에 의문을 표했다. 임산부 배려석의 존재 자체가 남녀갈등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8년도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건수는 2만 7589건에 달했다. 이 제도가 혜택을 주고자 했던 대상인 임산부가 갈등의 진원으로 눈총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