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피팅모델 양예원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던 ‘원스픽처’에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수지는 원스픽처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으나, 해당 사건에 관련된 스튜디오는 다른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지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휩싸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 청원 게시자 2명, 청원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스픽처 대표 이모씨, 이씨 법률대리인, 수지 측 법률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했다.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추가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수지 측은 이미 세 차례의 변론을 통해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을 통해 퍼지며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스픽처 대표 이씨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과거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 피해까지 입었다는 내용의 폭로 영상을 지난해 5월 유튜브에 올렸다. 당시 해당 스튜디오로 원스픽처가 지목됐고, 상호가 노출된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자는 “한 유명 유튜버의 사례”라며 양씨의 피해 고백 글을 옮겨 적었다.
수지는 이 청원 페이지를 캡처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수지가 청원에 동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명 인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원스픽처는 양씨가 피해를 입은 스튜디오가 아닌, 노출 촬영·성추행 사건 이후 다른 사람이 인수한 곳이었다. 원스픽처 측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5년 7월이지만 원스픽처는 2016년 1월에 영업을 시작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후 오해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대표 이씨는 각종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수지는 결국 도의적 책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씨는 원스픽처 공식 카페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