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여수시의원에게 법원이 기부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여수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죄질이 나쁘지만, 빌려준 돈 2500만원은 10일 기준 3만4000원의 이자에 불과하고 수사개시 전 변제와 이자를 독촉한 데다 투표 결과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었던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구민 B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