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지인과 성관계 시키고 ‘불륜 협박’ 2억 챙긴 남편

입력 2019-05-02 15:31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에게 지인과 성관계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받아낸 A씨(38)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38)에게도 공갈 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씨는 지인 C씨에게 사업자금 9000만원을 빌렸지만,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며 채무를 갚지 못한 채 55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그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아내 B씨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에게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으라는 요구를 했다.

남편의 지시대로 B씨는 C씨와 잠자리를 가졌고 지난해 5월 A씨는 모텔에서 나오는 둘을 기다렸다가 붙잡았다. A씨는 C씨에게 “당신 아내의 회사와 자녀 학교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지속적인 협박에 못 이긴 C씨는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추가로 건네고 그동안 빌린 1억 45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C씨는 결국 경찰에 이들 부부를 신고했고, 이로써 부부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부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해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