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폐기대상 가스총 약제 탄·통 판매한 25명 검거

입력 2019-05-02 11:36

전국의 은행과 공공기관 등지에서 긴급대처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총의 폐기대상 약제 탄·통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 경정)는 상습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6) 등 총포 판매 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화상담원 8명을 함께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은행과 공공기관, 보안업체 등 6000여곳에 사용기한이 지난 폐기대상 가스총 약제 탄이나 통을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총 약제 탄·통은 내장된 액체가스에서 미세한 자연누수 현상이 발생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정거리가 단축되거나 불발 가능성이 높아져 최장 2년을 기준으로 교체를 해야한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사용기한이 지난 가스총 약제 탄·통의 기존 제조연월 각인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만든 ‘점검 필’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해 새제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소모성 제품인 가스분사기 약제 탄·통이 실제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노려 회수한 폐기대상 제품을 시장가(7만원)의 60~70%인 4만5000원~5만8000원에 재판매했다.

이들이 폐기대상 약제 탄·통을 판매한 곳은 은행 등 금융권이 가장 많았고, 시청이나 소년원, 세관 등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A씨 등은 구매 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현저하게 새제품과 무게 차이가 나는 헌제품은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구매 기관에서는 자신들이 폐기대상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몰랐는데, 경찰이 이들로부터 약제 탄·통을 구매한 은행을 임의로 선정해 가스총을 실제 발사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A씨 등 일부 판매업자들은 콜센터 시설을 갖춰놓고 전국 금융권 명부와 각 기관이나 은행의 가스총 약제 탄·통 교체 시점 등을 전산화한 뒤 전화상담원을 판매처를 넓혔다.

A씨 등은 폐기대상 제품의 재판매 시장에서조차 서로 간의 경쟁이 발생하며 외부 노출이 우려되자, 연합조직을 결성해 납품가격 일원화, 수익금 균등 분배 등의 ‘동업자 약정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폐기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은 폐기 대상 가스총 약제 탄·통이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을 벌이는 한편 약제 탄·통 불법 제조공장과 중간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