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받은 전 수성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

입력 2019-05-02 11:09
국민일보 자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일하면서 건설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건설업자 17명으로부터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나 숙박비, 식사비 등의 향응(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시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직위 해제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