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110만건 유통…웹하드 헤비업로더 조직 검거

입력 2019-05-02 10:51 수정 2019-05-02 10:52
압수된 불법 음란물 업로드에 이용된 컴퓨터, 대포통장, 대포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 110만여건을 유통한 헤비업로더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45)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 일명 ‘웹하드킹’을 이용해 국내 웹하드 사이트 24곳에 음란물 110만여건을 올리고 판매해 약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이미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웹하드에 업로드된 음란물은 최근 문제가 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가 아닌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은 해외 성인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도용해 웹하드 사이트에 140개의 판매자 계정을 생성하고 판매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다.

판매자 IP 중복 등을 막기 위해 9개의 원룸에서 나눠 작업을 했으며, 이곳에서 경찰은 컴퓨터 60대와 대포폰 24대, 대포 유심칩 58개, 대포통장 18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음란물이 업로드된 웹하드 사이트 계정은 모두 삭제했다.

또 이들이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도 불법음란물을 유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