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1000원 퇴직금 갑질’ 논란의 해결을 위해 보령시가 긴급 노사교육을 실시했다.
2일 보령시에 따르면 전날 신흑7통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대천항 수산시장 판매자 및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와 공인 노무사, 미소·친절·청결 아카데미 강사를 초청해 기초 고용질서의 내용과 이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사 관계, 업종별 맞춤 노동법 강의, 올바른 노사화합문화 정착 방안, 이미지 쇄신 등을 안내했다.
또 고용주의 근로관계와 4대 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을 고지하는 한편 ‘두리누리 사업’ 가입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 등의 방안도 알렸다.
상인회는 교육이 끝난 뒤 결의대회도 가졌다. 결의 내용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량, 정품·신뢰만을 생각’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고용행태 유지’ ‘원산지 및 가격표시를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영규 대천항 수산시장 관리위원회장은 “노무사를 통해 4대보험 의무화 추진 등 상인과 근로자 공동의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천항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국민들께서도 한 번 더 믿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량한 상인과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확실히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상인회의 자구책 마련은 물론 시와 보령지청도 근로관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