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범행을 시인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남편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피해자 A양(12)의 친모 유모(39)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공모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그동안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쯤 심경변화를 일으켜 남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달 26일 A양이 친부와 함께 지냈던 전남 목포를 찾았다. 김씨는 이날 철물점과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했다. 유씨는 다음 날 오후 5시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목포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냈다.
부부는 A양을 차량에 태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김씨가 운전을 했고, 조수석엔 부부의 두 살배기 아들이, 뒷좌석엔 유씨와 A양이 탑승했다.
범행 장소에 도착한 뒤 김씨와 유씨는 자리를 바꿨다. 이후 김씨가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동안 유씨는 앞좌석에서 아들을 돌봤다.
김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A양의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시신을 버리고 귀가한 자신에게 유씨가 “고생했어”라며 다독여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시신이 발견될 것을 두려워한 부부는 저수지에 세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살해되기 전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A양 친부가 지난 9일 목포경찰서에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이후 올해 1월 벌어진 성폭행 시도를 추가 신고했다. 김씨는 이를 유씨로부터 전해 들은 뒤 ‘A양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