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반기’ 검찰총장 비판한 임은정 검사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

입력 2019-05-02 08:03 수정 2019-05-02 10:07
임은정 부장검사(왼쪽)와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국회 패스트트트랙 지정 관련 공개 입장을 비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1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더 이상 믿지 못하여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이라며 “우리 검찰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우리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했기에 이리 된 것이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지요. 더 이상 잠든 척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황에 대한 우리 검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검찰 구성원으로서 답답하고 서글프다”며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 문무일 총장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과 관련한 기사를 함께 올렸다. 문무일 총장은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미체결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만 등을 방문하는 해외 출장 중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