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60배 넘는 ‘쇳가루’ 나온 노니… 식약처 22개 제품 판매 중단

입력 2019-05-01 20:31 수정 2019-05-02 11:21
게티이미지뱅크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노니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의 160배가 넘는 쇳가루가 나오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되는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입량이 2016년 7t이던 것에서 2017년 17t, 지난해 11월 말 현재 280t으로 급증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었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한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도 검사했다.

조사 결과 식약처는 엔트리의 ‘더조은 노니 파우더', 농업회사법인 자연애 주식회사의 ’노니분말' 등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을 내렸다.
적발된 제품 중 금강JBS의 ‘노니환’에선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602.7㎎/㎏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노니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96개,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한 430개 온라인 쇼핑몰 중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도 적발했다.

노니 제품의 회수 대상 및 허위‧과대광고 업체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