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모(3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과 가족의 면회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박씨는 진료실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 임씨를 수차례 세게 찔렀다. 뼈까지 손상될 정도의 아픔과 공포였다”며 “계획적인 범행이고 수법도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서 의사를 살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인 임씨는 20년간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들을 돌보고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를 만들기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기려 부조금 1억원을 정신환자 관련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과 공격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게 수많은 정신질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의 뜻에도 맞다고 본다”며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박씨의 국선 변호인은 박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박씨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됐고 학창시절 학우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군복무시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에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행동을 한 건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과 같은 정신질환자를 방치한 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강문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