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부부 신상공개 안하는 이유… “피해자 보호 위해”

입력 2019-05-01 17:07

경찰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신상공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그의 얼굴이 공개되면 피해자인 의붓딸(12)의 신상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씨도 같은 이유로 신상이 비공개된다.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붓딸이 친부에게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알렸고, 친부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친모 유씨가 신고 사실을 김씨에게 알리자 “죽여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경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차 안에서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범행과 유기 당시 친모 유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