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5곳 ‘전기차 특구’로 지정될 전망

입력 2019-05-01 15:06
다양한 모습으로 선보이는 전기차들(제주도 제공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서귀포 혁신도시 등 5곳이 ‘전기차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첨단과기단지와 서귀포 혁신도시 등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마련, 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는 관계전문가 및 민간기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계획안을 공개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기반 등 전기차 전후방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구 예정지(총 4.9㎢)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시혁신도시 등으로 지정기간은 4년이다.

계획안의 내용은 전기차 연관 혁신성장자원인 전기차·충전기·배터리를 활용하거나 강화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탄소없는 섬 2030’ 정책과 연계된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 재사용 생태계구축 가능 사업 등도 포함됐다.

도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내용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5월말까지 전기차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중앙정부 1차 협의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특구지정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특구신청 기업에게는 남은 기간 동안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관련규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재정투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리는 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말 특구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