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무혐의’ 박찬주 “정치가들 평화 외칠 때 전쟁각오 다져야”

입력 2019-04-30 20:51 수정 2019-05-03 09:55

박찬주(61·사진) 전 육군 대장이 30일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이 뒷받침 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후배 장교 및 장성들에게 전하는 네 가지 당부’라는 제목의 이메일 전역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배장교 및 장성 여러분들은 군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우리 군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저에게 참군인의 감동적 매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이상희 장군과 김관진 장군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운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동기생, 백합 같은 인품과 샛별 같은 지성의 소유자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

폭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박 전 대장은 지난 26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전자호출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2017년 고발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장과 함께 고발됐던 아내 전모(60)씨를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 전씨가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둔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박 전 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A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