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경주경찰서 이전안 통과

입력 2019-04-30 18:38
경북 경주시청.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경주경찰서 이전안이 통과됐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3만3122㎡ 토지를 매입·공공용지로 조성 후 현재 경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2019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지난 2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간 의견이 서로 갈리면서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표결을 실시해 찬성 13표, 반대 7표로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서 신축 예정지 부지 매입과 공공청사 재배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은 경찰서를 이전할 경우 상권이 침체되고 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중심상가연합회, 성건·중부·황오·월성동발전협의회 등은 ‘시민동의 없는 경찰서 이전을 규탄한다’며 경주시와 시의회를 비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 부지 감정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 등 후속 조치가 많이 남아 있지만, 차질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며 “현 경주경찰서 부지는 2개 국, 320여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게 돼 지금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