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기절 놀이’ 가해자 3명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고등학교는 29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기절 놀이’를 했던 가해 학생 7명 중 3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사과문과 함께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라온 ‘기절 영상’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영상 속에서 팔뚝에 문신한 남학생 A군은 피해 학생 B군의 목을 뒤에서 조르며 장난을 쳤다. B군은 A군의 행위에 괴로워하며 발버둥을 치다 기절했다. B군이 바닥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자 A군은 B군의 뺨을 치며 낄낄댔다. 옆에서 지켜보던 학생들은 B군의 휴대전화로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에 찍힌 폭행 영상을 보면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즉각 학교와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이후 조사 결과 전남 완도의 고교 1학년 A군을 포함한 7명은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게 B군 등 동급생 9명을 기숙사 등에서 수십 차례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기절 놀이 후 일어나지 못하는 학생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또 피해자들로부터 55만원 안팎의 돈을 빼앗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도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들은 주로 몸이 약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동급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 중 일부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이 문제 소지가 있는 학생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교 측은 “A군 등이 졸업한 중학교에서 관련 기록이 넘어오지 않는 시스템이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 징계와는 별도로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9일 1차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 보강 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 학생 중 4명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보복 범죄를 우려해 학교 및 기숙사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