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안 시민의견 수렴…다음달 10일 공청회 개최

입력 2019-04-30 16:33 수정 2019-04-30 17:32
경북 포항시청.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온라인·오프라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 4월 1일 김정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현재 소관상임위인 산자위에 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포항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온라인(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or 팝업창)과 오프라인(우편 및 시청 방문)을 통해 시민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0일 오후 1시30분 포항시청에서 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구제와 국가 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의견제출, 공청회 참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