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하남점, ‘개점 일시정지’ 권고 중 오픈…중기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취하겠다”

입력 2019-04-30 15:57

코스트코가 하남점 오픈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받고도 30일 문을 열었다. 정부는 코스트코 하남점이 개점을 강행한 만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스트코 하남점이 문을 연 것과 관련해 “지난 25일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점한 것에 대해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양측의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4차례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해 왔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지난 25일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었다. 코스트코 하남점 운영이 시작되면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당사자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 드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코스트코가 하남점 오픈을 강행하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사자 간 자율조정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6월초 쯤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코스트코가 6월 쯤 이뤄질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마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이 진행된다. 코스트코가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법에 따라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코스트코와 소상공인 사이의 자율조정 협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