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경계에 자리잡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호석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지난 29일 제28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나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2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는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을 개발·정비해 서민주거 생활안정에 기여를 위한 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으로 노원구와 함께 개발된 지역이다.
주민 대부분의 생활권은 노원구지만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2단지의 주소지는 의정부, 3·4단지는 서울 노원구다.
이에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들은 기본적인 교통행정서비스 부제, 불필요한 학교용지 방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 치안 및 소방서비스의 신속한 대처 어려움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선 제279회 임시회에서 임호석 의원은 이 같은 불편사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임호석 의원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들이었고, 해당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며 “향후에도 더 나아질 게 없을 것이라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임호석 의원은 지난 18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체결한 용인시와 수원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예로 들며 의정부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석 의원은 “경기도 내 위치한 용인시와 수원시의 사례와 달리 의정부시의 경우 서울시와 함께 협의를 해야하는 등 어렵고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며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외받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