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가 시장 내 한 횟집이 종업원에게 1000원권 지폐로 수백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갑질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는 30일 오전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갑질논란과 취업방해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를 올린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상인회는 “우리 상인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으며 취업방해 등 불공정한 고용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인회 스스로 반성하겠다”며 “자정 노력을 통해 친절하고 쾌적한 대천항 수산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