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른다” 김학의 부인,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9-04-30 13:3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아내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아내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에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의 아내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최순실씨와 아는 사이라는 안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안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아내는 과거 박관천 전 경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다. 박 전 경정이 김 전 차관의 아내와 최씨가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인이 의인을 고소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 꼬리가 발버둥치는 걸 보니 몸통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며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고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학의는 육사 17기 부친 김모 중령이 박정희(전 대통령)와 어떤 관계였는지 공개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아내와 최씨가 가까운 사이 아니냐는 의혹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 전 경정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알면서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씨를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아내는 이달 초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최씨 역시 구치소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는 진술서를 낸 바 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