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3438마리를 소지·보관한 혐의로 A씨(37)를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5분쯤 대게암컷이 담긴 자루 18개를 포획선 B호에서 넘겨받아 차량에 싣고 도주하다 잠복수사 중이던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이번에 구속 송치한 운반책 외에도 공범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포획선 선주 등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올해만 대게암컷 포획·유통 사범 단속으로 총 9건 1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며 “불법대게 포획·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