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씨와 함께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A모(20)씨를 다음 달 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하씨와 A씨는 지난달 중순쯤 필로폰을 구매해 하씨는 두 차례, A씨는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하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된 하씨는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서 양성반응이 나오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되자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도 하씨와 마찬가지로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씨는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되고 석방될때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미국인 출신인 하씨는 지난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 출연하면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그는 1997년 한국으로 귀화까지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