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호소하는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30대 새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친모 A(39)씨와 공모한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31)씨가 의붓딸 B(14)양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재혼한 아내 A씨와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남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공중전화로 불러낸 의붓딸을 승용차에 태워 목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초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와 아내 A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모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수사결과 아내 A씨가 범행과정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와 아내 A씨의 통화내역, CCTV 분석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김씨는 의붓딸이 친아버지에게 지속적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자 목포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피해자 친모를 긴급체포했다”며 “친모가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의붓딸 살해에 친모 관여한 혐의 드러나.
입력 2019-04-30 11:40 수정 2019-04-30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