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만질 수도 있다고? 부산 스쿨미투 교사 7명 검찰 송치

입력 2019-04-30 11:17 수정 2019-04-30 11:20

부산 스쿨미투 사건 가해 교사 7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받는 부산진구 S여고 교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래경찰서는 동래구 S여고 교사 3명을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SNS를 중심으로 스쿨미투 고발이 터졌다. 이들은 “더 이상은 안 참는다. 학생의 얼굴, 팔, 다리, 엉덩이 등 몸을 만지고 수업 도중 여성 속옷을 종류별로 언급했으며 자신의 속옷 모양까지 (이야기했다.)”라며 “학생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사진을 보내는 등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부적절한 영상을 보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불쾌해할 만한 행동을 끊임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작년 이 일로 떠들썩 했을 때도 막 고등학교에 들어온 우리 보고 다른 선생님이 ‘선생님이 예뻐서 좀 만질 수도 있지’라는 발언을 했다”며 “사립학교는 (학생들을) 마음대로 만져도 되나, 숨지 않겠다. 후배들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 S여고 학생들이 참여한 시 교육청 설문조사에서 교사 17명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13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교사 4명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체접촉도 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동래경찰서는 동래구 S여고 교사 4명에 대해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