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필요한 직장인… 연차+공휴일로 황금연휴 만드는 법

입력 2019-04-30 09:36
게티이미지 뱅크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학창시절에나 누리던 방학이 직장인에게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구직 사이트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에게도 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5.9%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방학을 누릴 수 없는 직장인은 하반기 개인연차만 잘 사용해도 많게는 12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숙박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은 공휴일이 많은 5월을 포함해 올 하반기(6~12월) ‘연차 쓰기 좋은 날'을 정리해 30일 소개했다.

<자료 : 위드이노베이션>

5월은 근로자의 날인 1일과 어린이날 5일이 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월요일 이 대체 휴일로 정해졌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인이라면 2, 3일 이틀간 연차만 낸다면 최대 엿새를 쉴 수 있다.

다음 황금연휴는 6월과 8월에 있다.
현충일인 6월 6일, 광복절인 8월 15일이 모두 목요일이라 금요일이 낀 징검다리 휴일이다.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3박 4일 여행이 가능하다. 6월에 이른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6월 3~5일과 7일, 나흘의 연차를 사용해 8박 9일의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추석 연휴인 9월 12~14일도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9~11일 연차만 잘 활용하면 8박 9일의 황금 휴가를 만날 수 있다. 10월은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사이의 사흘만 잘 써도 7일짜리 쉼표를 만날 수 있다. 10월 4일과 7, 8일이다.

<자료 : 위드이노베이션>

연말 연차가 많이 남았다면 12월 장기 휴가도 누릴 수 있다. 크리스마스(12월 25일)를 전후로 이틀 연차를 내면, 4박 5일을 쉴 수 있다. 아예 12월 23~31일 과감하게 연차를 쓰면 최대 11박 12일의 황금 휴가를 만들 수 있다.

여기어때 측은 “올해 휴일은 총 66일이라 지난해보다 사흘 줄다 보니 유독 징검다리 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