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마리의 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48) 대표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사익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며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 동물권 운동을 하는 동안 내 모든 걸 버려왔다”며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수의사에 의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행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구속된다면) 안락사가 학대라고 소리 높였던 정치권이 (안락사보다) 더 끔찍한 도살을 막아주어야 한다”며 “저는 기쁘게 (구치소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개·고양이 도살은 반드시 금지될 것이라고 소리 높이겠다”고 썼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안락사시킨 개는 201마리에 달한다. 또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와 동물구호 등을 목적으로 모인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